담배값... 우리당 '引上' 한나라당 '反常'
2004-11-06 의약뉴스
한나라당 보건복지 상임위원들은 2005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담배 인상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쟁점화 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담배 인상금 전면반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강경' 대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온건' 대응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로 여ㆍ야 의원간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경화 의원측은 "인상유무를 떠나 담배 인상금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해명할 능력이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종인 의원측은 "담배값 인상은 명분자체가 힘든 사안임에도 여당의 기조도 있어 정부가 본의 아니게 이끌리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조정하면 행자위나 기획예산처에서 일반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힘들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의 검토를 맡은 안명옥 의원은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건강관리사업의 명시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면서, 흡연자를 위한 사업의 구체적 명시미흡과 개정안에서 특정 대상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보고서는 '개정안과 정부안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범위 확대와 보험급여 사용 금액 한도축소 부분은 동일하나 부담금 인상은 정부안과 차이가 있음으로 양자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정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5 지원 기금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개정법률안이 상충돼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의 단서규정(100분의 65)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흡수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의견을 내놨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