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관련 위원회 구성
공단·심평원·의약계·소비자 단체 등 참여
2004-11-05 의약뉴스
심사기준 개선 관련위원회에는 관련 의약단체들이 참여, 기준정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전문분야별 전문의학에 대한 심사기준의 실무검토는 전문학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심사기준전문위원회가 맡게 된다.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대한 자문은 의약단체와 공단, 소비자단체, 심사평가원 대표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다.
이를 통해 심사지침을 변경·개선하거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는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게 된다.
심사기준 정비 검토 대상은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심사기준 등이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은 오는 10일 제1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또 심사기준 정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 심사기준 개선검토의 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의약계 등이 검토대상을 발췌,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정비 필요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지침 68개 항목을 개선, 공개했으며, 세부사항 고시 36개 항목의 변경을 복지부에 건의해 15항목이 고시됐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