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전 위해 응급처치 가산 대상 확대해야"
복지부·공단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
2004-11-04 의약뉴스
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 기획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팀장은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응급관리료 등 현행 응급처치행위 가산항목에 규정된 28개 항목을 폐지하자"면서 "대신 24시간 내에 실시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가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8개 항목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의 극히 일부에 해당, 수가 변별력이 미미하다"면서 "응급환자를 위해 우선 사용되는 검사, 방사선진단 등 제반행위에 대해서도 자원 투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원가보전율은 68.8%"라면서 "이를 의료기관의 평균 원가보전율인 87.5%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연간 1천553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제1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응급의료관리료를 ▲권역응급의료센터 3만원→5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3만원→4만5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만5천원→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행위료 부분 역시 ▲기존 28개 가산항목을 폐지 ▲24시간 내의 모든 행위에 대해 70%(기존 50%) 가산 ▲요양기관 종별 가산 및 야간·휴일 가산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응급의료 관리료에 대한 차등수가를 신설,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수준에 의한 가산 ▲응급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의한 가산 ▲응급실 내원환자수에 따른 차등 수가 등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민용일 대한응급의학회 보험이사는 "응급센터의 경우 원가보전이 턱없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윤 팀장의 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민 이사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5천 가지가 넘는다"면서 "그런데도 응급실 안에서 28개 처치 항목에만 50% 가산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8개 항목의 폐지나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부여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원가보전의 방식은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하는 것이 맞지만, 수가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이 이사는 "수가에서 적정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아닌 '일반 수가+∝'의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응급의료재정소요는 연간 4천854억원이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2천328억원을, 이용자가 2천526억원을 각각 분담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