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벌금 등의 부과
2015-05-06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유유제약은 6일 71억 원의 추징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이 부과한 것이다.
유유제약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