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의료급여 청구서식 단일화
외래는 방문일자, 약국은 처방전별 청구
2004-11-02 의약뉴스
복지부는 2일 '의료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안)'을 발표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식대와 CT총액 등 14개 항목이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의료급여수급권 확인 업무가 보다 엄격해 진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가에서 월별로 입원과 외래를 분류했던 청구방식을 외래와 직접조제의 경우 방문일자별로, 약국은 처방전별로 건강보험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보장시설기호란을 신설하고 안치료 수가코드를 명시토록 하고, 서면다중바코드 기재 등의 서식개선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이뤄져 왔으나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을 서식개선을 통해 면밀히 기재토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장기관과 수급자간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심사업무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청구서식을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복지부 역시 그동안 중첩되던 사항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를 통해 2005년부터 시범 의료기관이 외래진료에 대해 방문일자별 청구명세서 분리작성과 주단위 청구를 시사 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