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개봉재고의약품 조사기간 연장

2004-11-02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지난 9월 20일부터 추진중인 개봉재고의약품 실태조사 마감기간을 오는 11월 10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약은 1일 약국대상 개봉재고의약품 조사기간이 당초 10월 30일까지였으나, 일부 약국에서 뒤늦게 현황을 파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혔다.

지난 30일까지 전체회원의 10%에 달하는 총 2,131개 약국이 개봉재고의약품 자료를 대약에 제출해 놓은 상태.

대약은 11월 중순부터 취합된 자료의 분석작업에 돌입해 월말까지 지역 및 제조사별 위해수치를 파악하는 등 구체화된 데이터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각 해당 제약사와 개별적인 개봉재고의약품 반품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통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악성재고 누적을 해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약은 일선 분회와 회원들이 개봉재고의약품 조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직접적인 반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병진 홍보이사는 "일선 분회장과 회원들이 대약이 진행하는 조사에 대해 직접적인 반품까지 병행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며 "이 부분은 분회와 약국에서 제약사와 일대일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약이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재고약의 반품처리는 힘들지만, 적어도 지역과 제조사별 파악으로 제약사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약은 통계자료가 완성된 이후 시도지부와 함께 개봉재고의약품 처리방안을 논의할 방침에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