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전체 약국의 16% 해마다↑

약국가 관심 해마다 늘어...전국 3305곳

2015-05-02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수의사 처방제 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동물약국에 대한 일선 약국가의 관심이 해가 지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에 동물약국이 3305곳인 것을 집계됐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2917개에서 388개가 늘어난 수치로 수의사 처방제 이후 이어진 동물약국 증가세가 유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경기지역의 경우 929곳에서 1110곳으로 181곳이 증가했으며 이중 부천시가 90곳이나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경북 지역이 51곳, 인천지역이 46곳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울산 27곳, 전남 25곳, 전북 24곳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남지역은 13곳, 광주지역은 12곳, 서울은 4곳, 충북은 2곳은 오히려 동물약국 수가 줄었다.

또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가통계포털에서 집계한 결과 전국 약국수가 2만890개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약 16%의 가량의 약국이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지난해 4월 조사 당시에도 동물약국이 크게 늘어 증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약사회 차원의 관심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폭을 보이며 동물약국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관심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전문성 있는 동물약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지부에서 동물약국분과가 생겨 지원하고 연수교육에도 정기적으로 동물약 과목이 추가돼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처럼 동물약국이 늘어난 만큼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약사사회의 관심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설약국의 경우 통계포털 등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는 상황임에도 동물약국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개설 등록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동물용 도매상 관리자 기준 완화, 도매상 기준 완화 등 동물약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임 회장은 “아직도 동물약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최근 증가하는 동물약과 관련한 법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