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논의 ‘본격화’

복지부 “표준수련 지침 위반시 벌칙조항 구상”

2004-11-01     의약뉴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지난달 31일 비상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내부논의 수준에 머물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것.

대전협은 이날 총회에서 주당 기본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의 근무시간과 임금, 휴가와 파견업무, 수련환경에 대한 단체교섭안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조만간 내부 교섭위원회를 구성, 병협과의 대화에 나설 방침이며, 이미 11월 중순경 대한병원협회 교섭위원회와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대전협 사무국 관계자는 1일 “대전협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전협과 병협의 각 위원회 및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으로 만나 핵심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 올해 안에 표준수련 지침을 마련, 각 병원에 시달할 방침이다.

특히 병원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전공의 배정을 유보하는 등 벌칙조항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자원과 고석경 서기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며 “표준수련 지침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고 서기관은 “표준수준 지침을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 전공의 배정을 유보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표준수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병협과 대전협의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의 진료분담 비중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지역별, 학회, 각 과목별간 사정이 다르다”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병협도 근시일내에 자체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전협과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협의 단체교섭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병협 기획실 관계자는 “대전협의 단체교섭안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70%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똑같이 해줄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정부와 병원, 전공의 등 모든 관계자들이 협의해 조율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