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논의 ‘본격화’
복지부 “표준수련 지침 위반시 벌칙조항 구상”
2004-11-01 의약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지난달 31일 비상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내부논의 수준에 머물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것.
대전협은 이날 총회에서 주당 기본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의 근무시간과 임금, 휴가와 파견업무, 수련환경에 대한 단체교섭안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조만간 내부 교섭위원회를 구성, 병협과의 대화에 나설 방침이며, 이미 11월 중순경 대한병원협회 교섭위원회와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대전협 사무국 관계자는 1일 “대전협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전협과 병협의 각 위원회 및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으로 만나 핵심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 올해 안에 표준수련 지침을 마련, 각 병원에 시달할 방침이다.
특히 병원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전공의 배정을 유보하는 등 벌칙조항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자원과 고석경 서기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며 “표준수련 지침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고 서기관은 “표준수준 지침을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 전공의 배정을 유보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표준수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병협과 대전협의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의 진료분담 비중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지역별, 학회, 각 과목별간 사정이 다르다”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병협도 근시일내에 자체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전협과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협의 단체교섭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병협 기획실 관계자는 “대전협의 단체교섭안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70%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똑같이 해줄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정부와 병원, 전공의 등 모든 관계자들이 협의해 조율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