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부당청구 청문회 '갈등국면'

2004-10-29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송만영 이사)가 의원과 담합한 허위ㆍ부당청구 약사들의 청문회를 열었으나, 해당 약사의 불참으로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과 담합해 1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개설약사 2인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실확인과 진술을 청취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키로 했던 S 약국과 K 약국 개설약사 중 S 약국만이 복지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사실로 인정했으며, 결국 K 약국 개설약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약은 S 약국 개설약사에 대해 자체 징계처분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하는 등 약사윤리규정상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청문회에 불참한 K약국 개설약사의 경우 재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청문회를 오는 11월 4일 갖고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징계 심의키로 했다.

한편, 대약은 윤리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징계가 심의 의결될 경우, 상임이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징계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