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공단 ·의약계 회피 경향 짙다”

최병호 공단 재정위원장, 중재기구 필요성 지적

2004-10-28     의약뉴스
요양급여비용계약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계약 체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가 계약 체결을 회피, 건정심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2001년부터 단 한차례도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그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측이 수가계약 협상을 통해 적정선에 합의한다 해도 양측 대표들은 대내외로 협상력 부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가입자 대표인 공단은 낮은 수가인상안을 고수하지 못했다는 국민 비난여론에, 의약계 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인상안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이나 의약계가 형식적으로는 수가계약 협상테이블에 나서겠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다가 결국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건정심에서 최종안을 놓고 투료 절차까지 거쳐 심의·의결하는 만큼 공단과 의약계 대표는 수가인상폭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또 “올해만큼은 수가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했다.

그는 대신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의약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중재위원회는 공단과 의약계가 제시한 수가인상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적정수가를 강제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같은 중재위의 조정을 거쳐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단은 재정관리에 주력하게 되고, 의약계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11월2일 공단측의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발표회를 갖는 등 수가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논의 과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