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졸로프트 부작용 소송 '승소'

선천성 기형아 출생 주장에...과학적 연관성 없어

2015-04-20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화이자는 임신 중 항우울제 졸로프트(Zoloft)를 복용한 여성에게서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소송의 첫 번째 미국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은 임신 중 졸로프트를 사용할 경우 선천성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화이자가 알리지 않았다고 하며 원고의 아들이 희귀하고 심각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원고는 화이자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 졸로프트의 위험을 간과했다고 고발하며 보상적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요구했다.

화이자에 의하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주 동안 진행된 재판 이후 배심원단은 숙고한 뒤에 화이자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에는 졸로프트가 심장질환 및 다른 선천성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백 건의 소송이 제출된 상태다.

화이자는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에 의한 첫 번째 재판이며 제시된 의학적 증거와 이론이 원고 측의 일반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 승소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화이자가 임신부의 우울증에 대한 졸로프트의 부작용 위험이 비슷한 약물보다 낮은 것으로 광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화이자는 졸로프트와 선천성 결함 간에는 과학적 연관성이 없으며 미국심장협회, 미국정신의학회, 미국산부인과협회가 이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졸로프트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 계열의 항우울제이다. 지난 2010년에 같은 계열의 제품인 팍실(Paxil)을 보유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선천성 결함 부작용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졸로프트의 부작용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