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상근위원 모집
2004-10-27 의약뉴스
진료비용 상근심사위원은 주 2일 이상 상근해야 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특히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으로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등의 임원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모집분야는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내과·신경외과)이며,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이다.
접수방법은 11월9일까지 심평원 인사부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인사부(02-705-6082∼5)로 문의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