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분 심사지침 공개
영상증폭장치이용료 인정 등 3개항
2004-10-27 의약뉴스
이날 발표된 심사지침 가운데 신설항목은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에 사용하는 HMPAO와 Tc-99m의 인정용량과 척추수술시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의 별도 산정여부다.
또 변경항목은 A-V Shunt Obstruction(인공심장투석을 위한 단락)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시의 수기료 산정방법이다.
먼저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에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표지화합물은 실사용량으로 산정하지만,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수의 환자에게 동시 투약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인정용량을 정했다.
척추수술에서 사용되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와 관련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시에는 별도 인정키로 했다.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혈전제거술을 시행시의 수기료를 재료대 사용 유무 등 제거 방법에 따라 자91(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로 구분, 적용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을 결정했다.
10월분 심사지침은 1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