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 급여 확대 ‘탄력’

2004-10-26     의약뉴스
차상위계층의 의료 급여 수급자가 겨우 2만여명에 그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가 2만명에 그쳐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장 요구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 보장의 개념으로 가야하며, 수급권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 빈곤 계층의 77.3%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서 “그런데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의 불합리성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락 의원도 “노인자살자가 지난 3년 동안 5.6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와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의 축소 ▲자활정책의 활성화로 탈빈곤 유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에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면서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관련 남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매년 연간조사 계획 수립 ▲관할구역내 수급자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 실시 ▲필요시 수급자에 대해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가능 등의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왕진호 복지부 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등을 동시에 지급하는 통합급여 체계에서 가구별로 여건에 맞는 그벼만 지급하는 부분급여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 과장은 특히 “의료 및 교육 급여 등의 개별 기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급여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내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