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전문인력 과부족 심각

2004-10-21     의약뉴스
도시보건소 및 읍면지소의 전문인력 과부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한의사의 경우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한의사의 의무배치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출하기 시작한 이후 7년 동안 단지 1,093명만이 배출되었으나, 1997년 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수급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

현재 지역보건법상 전문 의료인력 배치에 있어서 의사와 치과의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무배치토록 돼 있으나, 한의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현 의원은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역시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최소배치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반면,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의 경우 최소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료확대와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당장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문인력 운영의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