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디치과 소송 “어이없다”
유디치과, 치협에 30억 소송…모든 법적 대응 동원할 것
2015-03-1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은 최근 유디치과 원장 10명이 치협을 상대로 총 30억 원의 소송을 제기 한 사실과 관련, “어이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실제 유디치과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따르면,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지난번처럼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한다“며 ”이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