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복약지도 강제 요구 복지부 'NO'
약봉투 표기 개선 민원...이미 복약지도 강화돼
약국에서 내보내는 약봉투에 표기 사항 등을 규격화 해야한다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현행 복약지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의약 처방 봉투 표기 내용 및 방법 개선’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약봉투에 표기 내용등을 규격화 하자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약국이 환자에게 병의원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을 교부할 때 사용하는 봉투의 표기 내용과 방법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약물 오남용과 병의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마다 약봉투의 표기내용과 방법이 달라 환자가 어떤 약을 먹는지 알 수가 없고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장병, 당뇨, 뇌질환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가정이나 외부에서 위급상황을 당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환자가 이사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갔을 경우나 환자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돕기가 어렵고 환자 자신도 복용하고 남은 약이 어떤 용도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약봉투에 최소한 약의 이름과 부작용, 처방병의원 명칭, 병원이나 약국의 연락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영수증 부착은 물론 나아가 가능하다면 봉투의 표기방법과 디자인을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민원인의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불채택 답변을 달았다.
이는 민원인의 제안에 대해 강화된 현행 구두·서면 복약지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답변에서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규정에 따라 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중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복약지도가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약지도서에는 의약품의 명칭(성상 포함),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상호작용 포함), 저장방법 중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