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부패혐의 중국직원 110명 '해고'

2015-03-10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중국에서 발생한 뇌물 스캔들과 연루된 11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해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GSK 측은 이번 해고는 자사의 관리 및 준수 절차와 GSK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기준을 위반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해고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는 2013년 중반기 이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GSK는 최근 중국에서 현지 업무관행과 금융거래를 추가적으로 통제 및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모델을 도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7월에 범법 행위가 처음 고발된 이후 GSK는 상업적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약 3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벌금금액은 제품 처방의 대가로 여행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제공한 뇌물 액수에 상응하는 것이다.

올해 초 GSK는 부패 스캔들과 지역 매출 감소 때문에 2015년 동안 중국에서 약 100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앤드류 위티 최고경영자는 봉급이 전해에 비해 46%가량 삭감 당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스캔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GSK의 최근 연말 보고서에는 반부패 대책과 정책위반과 관련해 약 4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뤄진 훈련 정보가 포함되었다. 총 373명이 해고당한 가운데 이 중 233명은 판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GSK는 조사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세 곳의 지역허브를 설립하고 내부적인 반뇌물·부패 담당 팀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