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서신 발송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업무 구분 당부…제도개선협의체 관련 요청도

2015-03-03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간무협은 3월 2일 치과 병의원을 포함해 치과가 개설된 전국 1만6820여 개 의료기관에 '치과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발송했다.

간무협은 서신에서 "보건복지부가 치과종사직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1년 6개월간 운영한 TF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치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치과 원장과 치과의사들께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인 '주사, 투약, 활력징후 측정, 체온 및 혈압측정, 검사보조, 마취보조, 수술보조, 봉합사 제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이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이외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현행 법령대로 하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단독 근무하고 있는 8809개 치과는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과 종사직역 상생 제도개선 TF' 구성과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위해 치과 원장과 치과의사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무협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국 244개 보건소에도 함께 발송해 치과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간무협은 곧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온라인 서명운동'과 '치과간호조무사 권익보호센터', '치과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각각 오픈할 예정이며, 곽지연 치과비대위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하 서신 전문>

치과의료기관 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건강과 구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애쓰시는 치과의료기관 원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5.22. 개정)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관련 협회가 지난 2013년 5월 8일, 계도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처음에는 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간 운영된 협의회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치과 종사직역간 상생 가능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치과근무 종사인력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와 간호인력으로서 각자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법으로 규정한 면허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치과의사가 이를 지시한 경우 치과의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도 의료기사로서 본분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직인생략)


1.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간호조무사가 위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30조 제1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과의료기관 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서는 간호조무사들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간호조무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법 하에서도 치과의사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의 일환으로 사전준비 및 사후처리에 해당하는 과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2.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 측정, 주사 및 투약’ 등 간호조무사의 고유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업무 외 간호조무사의 법적 고유 업무인 ‘주사행위, 투약, 활력징후 측정, 체온측정, 혈압측정, 검사보조, 마취보조, 수술보조, 봉합사 제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위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87조 제1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과의료기관 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서는 치과위생사들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치과위생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이외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십시오.
현행 법령은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대로 하면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만 단독 근무하고 있는 8,809개 치과의료기관은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치과의료기관 종사직역 모두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치과의료기관 종사직역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는 것이며,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치과의료기관 종사직역 상생 제도개선 TF 구성을 위하여 온라인 서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치과의료기관 일선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과 치과의사들께서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