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독점공급 안심 아직 일러

2004-10-14     의약뉴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00병상 이상의 경우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해 약을 공급하도록 한 현행법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도매업계의 상반된 주장이 일고 있다.

14일 한 도매상 사장은 "공정위 조치는 일단 복지부 이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100병상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고 공정위 규제개혁안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다. 그러나 다른 도매상 "사장은 공정위가 불공정으로 지적한 이상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도매업계가 100병상을 놓고 우왕좌왕 하고 있으나 주만길 도매협회장은 이에 대한 아무먼 언급이 없어 회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