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당번약국 법적근거 없다”
2004-10-13 의약뉴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3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같이 제기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인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은 94%, 약국은 96%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당번약국제도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도실행은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에 고 의원은 “당직의료기관의 경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을 받고 진료를 하지않을 경우 일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당번약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당번약국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정명령에 따른 강제성을 부여하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의 처벌규정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