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당번약국 법적근거 없다”

2004-10-13     의약뉴스
현행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3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같이 제기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인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은 94%, 약국은 96%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당번약국제도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도실행은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에 고 의원은 “당직의료기관의 경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을 받고 진료를 하지않을 경우 일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당번약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당번약국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정명령에 따른 강제성을 부여하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의 처벌규정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