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젤리 국내 '판매 금지' 조치

2004-10-13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자로 현재 시중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직경 4.5cm이하의 모든 미니컵젤리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미니컵젤리(mini-cup jelly), 떡류 및 연체류(낙지) 등 섭취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 음식물 섭취에 의한 질식 등 물리적 위해는 식품자체의 특성과 함께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위해발생의 개연성이 크므로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니컵젤리는 어린이의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위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지난 2001. 10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나 곤약함유 미니컵젤리의 제조․수입․유통․판매 등의 금지조치만으로 위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통, 판매되고 있는 직경 4.5cm이하의 모든 미니컵젤리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조치한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의 유통과정(food chain) 중에서 이들 제품을 신속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제조, 수입업소에서 자진회수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시,도 등을 통하여 이들 제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식품판매업소(백화점, 연쇄점 등)로 하여금 매장에서 관련제품의 진열․판매를 삼가도록 요청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