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보건소 미성년자 보건증 발급
2004-10-12 의약뉴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2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기하고, 법령상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고경화 의원은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다방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커피 등을 배달하는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이 금지되나, 내부에서만 근무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고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모 지자체 보건소의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부대장의 사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2003년 8월 18일에 86년 2월 10일생인 당시 만 17세 김 모양이 유흥접객원 보급증을 발급해 가는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로 고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가 배달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방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건강진단규칙을 고쳐서 다방의 여종업원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