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유럽서 '소발디' 특허권 소송 직면
국제적 구호단체인 세계 의사회(Medecins du Monde, MdM)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C형 간염 치료제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유럽 내 특허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의사회는 길리어드가 소발디(Sovaldi, sofosbuvir)의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하며 유럽에서 의료 자선단체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포스부비르를 이용한 C형 간염 치료는 주요한 의료적 발전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의 업적에 따른 결과인 약물 분자는 특허권을 보장할 만큼 혁신적이지 않으며 길리어드는 특허권을 남용해 의료체계로 지속 불가능한 가격을 매겼다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5000명이 만성 C형 간염을 겪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730~880만 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발디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자가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억제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저해제다. 앞서 길리어드는 완치 가능성과 적은 부작용, 간 이식 같은 고가의 치료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발디의 높은 가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소발디가 출시 6개월 만에 5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신약이 된 점은 약가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세계 의사회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영국에서 12주 치료에 3만3000파운드인 소발디에 대한 제네릭 경쟁이 허용된다.
세계 의사회의 프랑스 사업 책임자인 장-프랑수와 코티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의료시스템의 보호와 연관된 의료적 불평등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하며 프랑스처럼 부유한 측에 속한 국가에서도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