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동물약 법안 약사는 '뒷전'

제조 ,시설 관리자에 ...수의사 고용 법안 발의

2015-02-04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최근 동물용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 고용을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에 이어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 관리자에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이처럼 동물약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사실상 약사는 배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3일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에 제조 관리 업무를 수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으나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진열된 동물약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그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관리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에 취지인 것.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이 약사회의 의견 조회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에서 약사가 배제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이번 법안 발의 외에도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직접 공급이나 수의사의 도매상 관리자 고용 등에서도 약사회 의견조회가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도매상에서 수의사가 의약품을 관리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의약품 제조에서 수의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조소에 약사 고용 기준은 일종의 진입 장벽인 만큼 약사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임 회장은 이어 “최근 동물약과 관련한 약사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임에도 실제 약사회 의견을 묻지 않고 있다”며 “현재 동물약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물용의약품 관련 사항이 약사가 배제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동물약 소위원회를 TF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약국의 동물약 취급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장애요인들을 해소해 동물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