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생 학위 2심도 '인정'

고법, 학위 취소시...불이익 크다 판결

2015-01-3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서남의대생들의 학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켜지게 됐다. 다만, 남광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실습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서남대 총장, 의학부장 직무대리, 의학과장, 의학과 교수 등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부 행정부는 최근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임상실습 이수가능시간이 학점 취득 요건에 미달된 서남의대 졸업생의 학점 취소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대생 및 졸업생들의 학위 취소나 의사면허 반납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다만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계부분을 제외한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수여 부당(연번 3),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연번 4-1),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임상실습(연번 4-2), 그리고 의대 임상실습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연번 4-3) 등 교육부의 감사 처분을 상고심 판결선고까지 효력정지 시켰다.

다만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연번 4-1)의 일부가 1심과 약간 달라졌다.

1심에서는 서남의대생들에게 임상실습을 임상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번 4-1 처분 중 징계조치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학정 및 학위 취소)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기 때문에 서남대 총장, 의학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서남의대생들에게 제대로 임상실습을 하지 않았기에 서남대 총장 등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 등 흠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립자 이 모씨가 교비회계에서 330억 2432만원이 전출된 외에 이를 초과한 금액이 전출됐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처분 중 330억 2432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임조치 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