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의약품 관리제도 재설계 필요”
보험급여 품목수 선진국 10배
2004-10-08 의약뉴스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약가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건보공단은 자체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서 직접 약가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2004년 4월 21일~6월 11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서도 약가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약가관리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시판 허가된 의약품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 보험급여 약품으로 등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외국에 비하여 보험급여 품목수가 거의 10배에 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험급여 등재 의약품은 2만1,305개이지만 스위스 2,344개, 덴마크 2,499 호주 2,560, 스웨덴 3,152개 등”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보험급여 의약품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 의원은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200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의약품은 4,385개나 됐고 500만원 미만으로 청구된 약품도 3,591개나 됐다”고 밝혔다.
또한, “5,000만원 미만으로 청구되는 의약품은 모두 1만984개에 달해 2002.7 이전 등재의약품 1만5,300개에 비하면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보험급여 청구가 전무하거나 저조하는 등 보험급여등재의약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기적인 퇴출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보험급여 청구가 없거나 저조할 경우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등재의약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0년 5월부터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4년 3월까지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약제비 지급액은 3,5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사용장려금으로 276억원과 원가보전으로 256억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은 생산원가부담으로 생산차질을 빚거나 공급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만 선별하여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심평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보전대상으로 지정한 302개 성분 중 38.7%인 117개 성분만 1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61.3%인 185개 성분은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이중 2개 성분은 21개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명옥 의원은 “생산업체가 10여곳이 넘는 경우에도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퇴출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