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사이 2번 면허정지 의사 사연은
법원, 의사 청구 모두 기각...복지부 손 들어줘
법원이 2개월 사이에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2번 당한 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대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수진자 B씨에게 결장경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비급여 항목으로 보고 B씨에게 결장경 검사비용으로 6만 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씨에 대한 진찰료 및 결장경 검사비용 등으로 5만 607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 등 146명의 수진자로부터 결장경 검사비용을 비급여로 받은 뒤 다시 건보공단에 이들에 대한 진찰료 및 검사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경북의 B, C 부품업체 직원 30명에 대해 유선으로 진료 후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낸 뒤, A씨에게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7월 14일까지 6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졍지처분을 내렸다.
또한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임상병리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뒤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해 의원에 온 C씨를 비롯한 1563명의 환자들에게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어떤 것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6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선으로 30명을 진료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체와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를 방문해 검진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는데 전화 진료를 한 30명은 당시 사정이 있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건강검진 요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한 뒤 전화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30명으로부터 구체적인 증상과 약 복용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료를 한 뒤 처방전을 발행했다”라며 “이는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진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임상병리사에게 세포채취 작업을 한 사실은 있지만 전체 환자의 1~2%에 불과하다”며 “환자 전부에 대해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작업을 하게 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약식명령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없다”라며 “A씨는 해당 기간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작업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