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축소청구 ‘규격진료’ 우려
2004-10-08 의약뉴스
이 의원은 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사지침 세밀화와 심평원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로 공신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의 ‘임의 건강보험 심사지침’은 진료비 과잉청구를 통제하는 바람직한 방향 이외에 정당한 의료행위의 진료비 축소청구라는 기현상의 원인”이라며 “의협 의료기관 87개 중 축소청구를 한 곳이 무려 70곳 이상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당한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진료비지급제의 회의감과 의료발전의 동기 상실을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규격진료’ 현상을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언항 원장은 “정당한 진료에 대한 축소청구는 있다고 본다”며 “의료기관과 연대해 이 문제를 해결방안을 논의 하겠다”라며 “만약 심평원의 기준이 잘못됐다면 기준을 개선 하겠다”고 답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