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용금기약 사용 행정처분 없어
2004-10-08 의약뉴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3월 서울지원에서 병용금기 약품이 4,200건, 연령금기 약품은 672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가 병용금기약품을 고시한 이후 81개 병용금기 신약에 대한 별도의 통제없이 국민들이 복용했으며, 비급여 약물의 경우 병용금기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병용금기약품에 고시된 항목에서 연령별 최대/최소 사용량과 복용기간이 빠져있다”며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고시 이후에도 병용금기약품의 사용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병용금기약품의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적이 있는가?”라며 “병용금기약품의 고시가 늦어져 심평원과 의약단체 및 제약사들과의 로비의혹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신언항 원장은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연령별 최대/최소 사용량 등의 문제는 앞으로 심평원에서 만들어 가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 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약물사용기준의 개발이 없어 연구용역 결과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지, 제약사와 의약단체간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미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