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응급의료 대불기금 파행 운영

2004-10-08     의약뉴스

응급의료서비스의 기본적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응급의료비대불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8일 열린 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운영된 ‘응급의료비대불기금’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39억2천6백만원(응급의료기금 예산의 85.4%)과 41억5천만원(86.4%)과 책정됐으나, 사용액이 7억2천만원과 5억6천8백만원으로 각각 18.3%와 13.7%의 사용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03년의 경우 응급의료기금 예산의 2.7%인 12억8천2백만원으로 기금이 대폭 축소되고 2004년 약 12억 9천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3년의 경우 대불기금을 1건 이상 신청한 기관은 응급의료의 30%인 128개 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의원측은 이같이 대불기금의 활용이 낮은 이유를 ▲대불제도가 허용되는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44개로 제한 ▲ 의료기관의 심사결과 ‘불인정’ 우려 ▲삭감률이 약 35%로 일반적인 심사삭감률 1.3%(2003년)와 전체 응급실(응급의학과)에 대한 건보 심사삭감률 1.5%(1999~2003년)에 비해 20배 이상 높기 때문으로 들었다.

아울러, 조사결과 기관당 대불금 신청건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2003년의 경우 기관당 대불금 신청건수는 공공기관이 13.0건, 민간기관이 27.8건이었음).

이처럼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대불제도의 이용을 꺼리는데도 응급의료비대불제도의 신청은 의료기관과 환자 후송기관만 하도록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경우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현 의원은 ▲응급의료비대불기금의 예산 확대 ▲기금에 대한 홍보 강화 ▲심사기준의 완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개정 ▲응급증상 범위의 확대를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