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군복무자 납부 보험료 모두 환급돼"

2004-10-07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군복무자가 최근 3년간 100억원을 부당 납부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입영일로부터 소급 정리되므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환급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발생된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75조에 의거 납부해야할 보험료로 우선 상계후 잔액에 대해 즉시 환급금 발생내역을 통보 지급금 신청을 안내해 현금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독세대 군입영자의 경우 환급금 수령자의 부재로 미지급건이 일부 발생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미지급건을 최소화 하고자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등을 이용 98%를 지급 완료했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한편, "보험료를 납부하는 군복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되어 보험급여를 적용받으나, 건보공단에서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추후 군복무자에게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측은 "군입대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의거 급여가 정지되는 바, 급여 정지기간 중 수급권 없이 진료받음으로서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리고, "단, 04.4.30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현역 병등에 대해서 보험급여실시 후 소속기관과 사후정산하고 있어 군입대자로부터 환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