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종류 따질 때 아냐"

규제 기요틴 관련 입장...객관적 진단 활용 강조

2015-01-14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김필건 회장.
한의계가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지지와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데 있어 특정 기기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기요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만 한의사의 대표로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규제기요틴을 계기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기요틴에서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여부를 논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이 이뤄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객관적인 진단과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과 신약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건 회장은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의 활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양방 의사들의 반대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김태호 이사.

김 회장은 "한의의료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해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데 전문가 당사자인 한의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왜 양의사들이 반대에 앞장서고 복지부는 왜 이러한 비상식적인 횡포에 신경을 써야 하나?"라고 되물으면서 "골절에는 한의학적인 골절과 서양의학적 골절의 구분이 없다. 골절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의협 김태호 이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한의협이 주장하는 의료기기 허용 범위에 대해 진단 기기와 치료 기기로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의 경우 한방이나 양방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만큼 사용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의 경우 기기에 따라 양방 또는 한방의 원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호 이사는 "진단에 있어서는 한의학이냐 서양의학이냐 하는 원리는 별개이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나눠질 수 있다"면서 "한의학적 원리로 양의학적 치료를 하는 기기를 써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치료에 있어서는 양쪽이 분리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