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하이덤크림 등 허가 취소 약품 공개

2004-10-05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질 부적합 의약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5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광주 북 갑)은 "허가 취소된 부적합의약품 71종 16종은 올 9월까지 보험급여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는등 의약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부적합의약품의 강제 회수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적합의약품 회수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나라 부적합 의약품 회수율이 8.7%에 불과해 아직도 시중에 상당량의 부적합 의약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의원은 식약청은 현재 품질 부적합의약품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품질 부적합의약품의 경우 2003년 1월 14일 처음 게재된 이후 2003년 12월 12일 게재가 마지막이라며 2004년도에 품질 부적합으로 취소된 품목은 11품목이나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류를 따져 물었다.

이날 강 의원은 2004년도 품질부적합 취소 품목 11개를 비롯해 2002년도부터 2004년도 6월까지 71개 제품을 공개했다.

이 71개 제품중에는 ▲건일제약의 '아시콘정' ▲명인제약의 '하이덤크림' ▲한화제약의 '리비알정' ▲제이알팜의 '가네이드에프연질캅셀' ▲고려은단의 '고려우황청심원' ▲태극약품의 '지스톤 크림' ▲한국마이팜제약의 '이원콜캅셀' ▲대화제약의 '모두좀외용액' ▲초당약품의 '그리겐연질캅셀' ▲서울제약의 '비드연질캅셀'등 유명제약사의 유명의약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