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한약사 정책' 긴급 진단
한약제 취급 정당하지만...파급효과 크다
한약사와의 문제가 약사 직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확고한 정책 방향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최근 발간한 경기도약사회지 12월호에서 ‘한약사 사태 약사 직능에 파급 효과 크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약사 편집위원회는 우선 1993년 한약분쟁의 산물로 한약사 제도가 도입 됐으나 현재는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고 법률 개정 당시 입법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법률적 해석과 효과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통해 분출되면서 사회 문제화 돼 버렸다고 그간 경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약사사회에서 주장하는 한약제제 재분류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저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약사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약제제 취급 약사의 권리
우선 약사사회는 그동안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으나 이는 입법 미비사항을 개정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입법미비의 약사법에 기반을 한 고발이나 법률적 유권해석에 의한 보건당국 압박의 수단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처벌 조항 신설을 통해 돌파하려는 정책방향은 약국과 한약국 분리, 한약제제 분류, 의약품 판매와 조제에 면허범위 적용 등 약사면허와 약국의 이원화 체계 이슈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복지부 역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지만 한약제제 구분이 안됐는 현실을 고려, 한약제제 분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의료체계 이원화 확장문제와 맞물려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한약제제 분류가 향후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업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방 의약분업과 연계 될 경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영향이 줄 수 있지만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은 한약사 제도 도입 이전·이후 모두 약사의 권리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약대 학제 전환 후 한약 교육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약사 면허시험에서도 한약제제가 포함된 만큼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업무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고 명분 역시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분류나 한방 의약분업 실시와 관계없이 지켜내야 할 약사의 권리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약사 추진 신중히 접근해야
이외에도 현재 장기적 약사 일원화의 과제로 이야기 되는 통합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의를 평가했다.
현재 제시되는 안인 통합약사는 한방 의약분업을 통한 약사의 한방 의료영역 진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 국내 의료체계가 의료이원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약사 한약 취급 반대 입장, 통합약사 시행 시 예상되는 한방 의약분업의 인적, 물적(보건의료기관) 비대칭성 문제 ,약대와 한약학과의 상이한 학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라는 것.
특히 한방 의약분업이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으로 약국의료보험 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약조제지침서상 100방 한약조제권 유지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결국 통합약사는 한방 의약분업 실시와 연계되어 추진해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고 한방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금지를 추진하는 현재의 정책방향과 논리적으로 배치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 추진은 약사사회의 통합 약사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 편집위원회는 “일부 기대와는 달리 약사 일원화 정책과 약사 이원화 정책은 양립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정책과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없다”고 전했다.
편집위원회는 “향후 한약사 사태 전개에 따라 약사 직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만만치 않다”며 “이제 통합약사의 전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 조항 신설로 대표되는 약사 이원화 전략을 취할 것인지 확고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