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한방의약분업 시급"

2004-10-05     의약뉴스
4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한방의약분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93년 한약 분쟁 당시 경실련의 중재로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고 그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복지부는 한의약분업을 방치하다시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정책이든 연구용역부터 시작하던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지난 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한의원의 처방전이 공개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고, 한의원별 한약 재료가 원가 대비 소비자 구입가가 3배~4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의약 분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및 교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한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데, 지난해 9월 익산시에서는 한의사가 처방없이 한약을 조제 판매했다며 업무 정지 15일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정화원 의원은 "2001년 복지부는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기존 한약업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소위 한약사의 100처방이라는 것이 한약사제도 이전의 한약방 운영자인 한약업사의 기성한약서 범주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