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심평원-건보공단 통합돼야"
2004-10-04 의약뉴스
김 의원은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전국 직장의료보험조합을 1개로 통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을 때, 의료비심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로 독립시켜 심평원이 출범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분리과정에서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표면상 두 기관을 분리, 독립하게 된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심사기능을 보유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등에 대해 의료인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과 보험자가 심사 결정을 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보험재정 안정에 치중하게 되어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 등인데, 이러한 측면은 필수적인 분리 이유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분리 이후 두 기관간의 업무 중복과 혼선이 발생돼 적지않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은 각자의 조직 확대 등을 추구하면서 상대 기관과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분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리에 따른 비용 구조의 이중화와 분리 운영에 따른 거래 비용도 상당하다고 밝히면서, 두 기관의 재통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