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이송 응급구조사 없어도 무방
2004-10-03 의약뉴스
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질의에서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된 환자(응급환자가 아닌 경증환자)를 보호자로 부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요청을 받고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한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송환자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일 경우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행정처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