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이송 응급구조사 없어도 무방

2004-10-03     의약뉴스
복지부가 경증환자는 구급차 이송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회신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질의에서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된 환자(응급환자가 아닌 경증환자)를 보호자로 부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요청을 받고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한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송환자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일 경우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행정처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