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10월 1일부터 보험급여 중지

2004-10-02     의약뉴스
한국MSD는 자사의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성분명 로페록시브)'의 자발적 회수 결정에 따라, 바이옥스의 모든 용량에 대하여 10월 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를 자진 취하를 하였다고 밝히고 의사 및 약사들에게 처방과 조제 중지를 당부했다.

2일, 한국MSD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보낸 긴급 안내문에서 바이옥스를 처방하는 의사들에게는 ▲10월 1일부로 바이옥스 처방을 중단하고 다른 적절한 대체약물로 교체하여 줄 것과 ▲ 바이옥스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복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MSD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10월 1일 이후의 처방 및 조제투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할 것을 잠정 결정하였으므로 각 약국에서는 바이옥스의 조제투약을 즉시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를 즉시 시행하여 2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처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약품에 대하여 환불을 시행할 것이며 환자들도 약국에 가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