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제제 보험약가 반영 안해
2004-10-01 의약뉴스
복지부는 1일 혈액제제의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혈액제제가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당초 국내혈장으로 생산된 제품의 과다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약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키로 했으나, 연구결과가 과도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
또한, 복지부는 현재는 녹십자사와 동신제약만이 혈액분획제제를 생산하고 있으나, 다른 제약사가 혈액분획제제 제조허가를 신청하면 혈장을 공급키로 했다.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녹십자사는 알부민과 글로블린으로 총 435억9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분석기준에 따라 1억5천만원(1기준) 26억7천만원(2기준) 50억4천만원(3기준)의 흑자가 발생했다.
동신제약의 경우 총 293억8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분석기준에 따라 11억9천만(1기준), 2억1천만원(2기준), 5억원(3기준)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원가분석결과에 대해 연구자와 회계전문가들은 개별회사의 재무관리상태 등에 따라 분석기준을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1기준이 평가에 적절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녹십자사는 연구소를 두어 혈액분획제제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당초 원가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1억5천만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라며 "동신제약은 수입혈장을 포함하고 연구개발비를 판매관리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원가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11억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혈액분획제제를 신규로 생산하겠다는 제약업체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식약청이 제약업체의 제조능력, 기술력, 국내수급현황, 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