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탈루세금 추징 14억7천만원
2004-10-01 의약뉴스
1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03년도 적십자사 세무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임대수익·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누락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적십자사는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의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지출불인정)해 총 17억 1,374만원의 접대비를 과소 신고했다.
또한, 마포에 위치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시에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 7,189만원의 양도차익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의 장례식장 임대수입 2억4천여만원, 전북 명덕수련원 및 부산 정관수련원의 시설이용료 등을 수입 6천6백여 만원을 누락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약 5억9천만원을 비롯해 부가세 5억6천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고경화 의원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받은 5년치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동안의 세금탈루액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임을 자처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영리사업을 벌이면서 세금까지 누락신고하고 있는 것을 보며,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적십자사의 위상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혈액사업 등 대표적인 수익사업들을 적십자사로부터 떼어내야 한다”면서 “최근 복지부 개선안에서는 2년간의 경과를 보고 분리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치이므로 즉시 분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번 17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체제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의 개선안을 보완한 '혈액안전대책개선안'을 발표하고 후속적인 법 개정 작업에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