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 장려 건보지원 확대
2004-10-01 의약뉴스
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보험에서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피임목적의 정관ㆍ난관중절수술을 비급여하고, 정관․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04. 7. 1일부터 보험 급여 확대했다.
또한, 내년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하고 약 2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이에 12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제한(3회)하는 기준을 삭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말부터 보험 급여하기로 했다.(약247억원 소요 예상)
아울러,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