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 '면대약국' 이번엔 청산될까
약사회, 적극 행보...회원 제보 필요성 절실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언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김현태·위원장 이무원)는 지난 19일에 개최된 제12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된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면대약국 신고 건은 제보가 접수되어도 약사회 차원이나 보건소에서 면대약국임을 판단할 수사권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5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약단체와 함께하는 불법 약국,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홈페이지 내 면대약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 50여건의 제보 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결 방안을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했으며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혐의점을 발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는 것.
특히 모지역 병의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면대약국은 2012년 2월 개설해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사결과 실제 소유자는 같은 건물에서 개원 중인 의원의 부인인 것으로 발견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급여 청구로 약 20여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또다른 지역에서 제보된 면대약국 신고건 또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면대약국은 약사직능 근간을 흔드는 약사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최근에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기관 및 경찰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면대약국 처리에 적극적”이라며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보다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면대약국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제보자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해 제보자의 연락처가 필수적”이라며 “제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면대약국 제보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면대약국신고센터 란에서 신고 가능하며 전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