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9만원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사연?

의료재단 자동차보험 수가 반환...패소 확정

2014-12-1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료재단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반환하라고 명한 진료비 9만원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는 A의료재단이 B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진료비 등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11월 교통사고를 C씨는 A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B보험회사는 C씨가 당한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보험자이기 때문에 A의료재단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지급 보증한다고 통보했고 재단은 보험회사에게 진료비 45만 5250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의료재단이 청구한 진료비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B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고 심의회는 진료비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결정한 것.

심의회는 “A의료재단이 청구한 진료비 중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진료비 9만 5940원(=79,290원×의료기관 종별가산율 1.21)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없이 초기에 촬영해 지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의료재단은 B보험회사에게 진료비 중 9만 5940원을 반환하고 심사수수료 5만 9590원은 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은 A의료재단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재단은 “B보험회사는 청구된 진료비 45만 5250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중 9만 5940원을 삭감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A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보험회사가 C씨에 대한 진료비로 45만 5250원을 청구받고 이중 9만 594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B보험회사는 A의료재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받고 이를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의회의 심사결정에서 A의료재단에게 반환하라고 명한 진료비는 사고 경위나 상병 정도에 비춰볼 때 충분한 보존치료나 경과관찰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초기에 한 CT촬영에 대한 진료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의료재단이 B보험회사에게 청구한 진료비 중 35만 9310원이 C씨가 당한 교통사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의료재단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A의료재단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