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가족협회 예방사업 '엄연한 범법'

2004-09-29     의약뉴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가족협회의 독감예방사업이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규탄, 질병체제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고양시, 성남시, 오산시 등 가족협회의 독감예방사업에 대해 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시 강화에 들어가는 등 골치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감예방사업은 복지부와 해당 시도 보건소로 관할이 이분화 되어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독감예방 사업은 복지부에서는 엄연한 규제대상이지만 해당 시도차원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

김성오 의무이사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집단예방접종은 볼 수 없다"며 "의사의 예진을 기초로 예방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기본인데 국내의 경우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이사는 "지금까지 이로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품관리, 어린이와 노약자 등 예방사업에서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는 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가 관할하는 질병체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