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핵심기술 빼돌린 연구원 '적발'
2004-09-29 의약뉴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메디슨의 핵심기술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쟁업체로 옮겨가면서 회사 외부로의 반출이 금지된 초음파 진단기의 제조 · 판매에 관한 핵심기술자료를 CD나 USB 메모리스틱에 무단 복사하여 빼내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주)메디슨슨의 전직 책임연구원 임모(36세)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2. 8. ~ 2004. 4.경 독일에 본사를 둔 지멘스사의 한국 내 자회사로 옮겨 간 이래 초음파 진단기의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이 빼내 온 (주)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 제조에 관한 기술정보 또는 영업 · 판매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메디슨이 수년간에 걸쳐 개발한 초음파 진단기 제조기술이 경쟁회사로 옮겨간 연구원들에 의하여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2001년부터 2004년 간 경쟁회사인 지멘스사의 한국 자회사로 이직한 10명의 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그중 3명이 핵심기술을 빼 내어 자신들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둔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인 임(36세)모씨는 현재 지멘스사 한국지사 하드웨어팀 전임연구원(前 메디슨 책임연구원), 김(29세)모씨는 현재 지멘스사 한국지사 전임연구원(前 메디슨 전임연구원), 김(32세)모씨는 현재 지멘스사 한국지사 해외영업팀장(前 메디슨 고객지원부 대리)이었다.
검찰은 " 피의자들은 국내 유일의 초음파진단기 제조업체인 (주)메디슨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연구개발에 관여하였고 퇴사하면서 그 핵심기술 및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 유출하였으며 외국기업이 투자한 국내 연구소에 기술유출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멘스사의 한국지사 초음파기술연구소에는 (주)메디슨에 근무하던 핵심기술 연구원 10명이 전직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중 3명의 연구원이 (주)메디슨에서 빼돌린 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어 결국 국내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이 외국기업 국내 연구소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멘스사는 2001년 말경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주)메디슨에 대한 M&A를 2회에 걸쳐 시도하였다가 인수희망 가격이 맞지 않아 M&A를 중단한 후, 2002년 8월경 국내지사를 설립하고 초음파연구소를 설치하여 중저가 초음파진단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개발중에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좀더 나은 근무조건에 쉽게 망각해 버린 산업비밀 보안의식이 문제라며 회사차원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기도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중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 자료는 자료실 참고)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