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현금영수증제도대책’ 촉구

2004-09-24     의약뉴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현행 현금영수증제도의 폐해에 따른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약국의 피해상황이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은 이의 폐해로 "의약분업이후 약국 수입의 대부분이 처방조제에 의존하고 있어 처방 조제에 따른 약제비와 조제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부분이 미미해 상대적으로 소득세는 높이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생하는 전화 요금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영수증 발급 업무 폭주로 인한 업무 혼란과, 인력의 추가 배치로 인한 비용은 영세한 약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

현재 도약은 현재 약국에서 처방 조제에 따른 영수증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1호3목에 의거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당해 년도의 약제비 납입내역을 ‘연간 약제비 납입내역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금영수증까지 발행해야하는 이상하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2003년까지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약국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었으나, 2004년부터 1%로 삭감된 상황.

도약은 "최근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하여 대형 할인매장의 수수료 인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설상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어 약국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약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과 납입내역서 및 환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할 것 ▲의약품 조제의 경우 신용카드 조제료 잠식 부분의 소득세 공제를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