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지역 전문의약품 판매 “심각”

2004-09-20     의약뉴스
무의촌이나 무약국 지역에 한시적으로 개설되어 있던 ‘약방’에서 약사법 위반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보건당국의 지도 감독이 절실하다.

의약분업이 이뤄진 현재 정식 면허증을 가진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도 항생제등 전문의약품을 임의대로 판매할 수 없으나 아직도 시골지역의 약방에서는 항생제등 전문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약국이나 약방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본사 취재팀의 확인결과 모 약방에서는 ‘린코마이신’ 캅셀제를 소분판매하고 있었으며 이같은 사실이 불법이라는 것은 약업사도 잘 알고 있었다.

해당의약품의 구입경로에 대해서 약업사는 함구하고 있어 유통경로 규명도 철저히 이루어져 재발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약방’은 1953년 12월 약사법제정시 약사인력의 절대부족과 농어촌, 도서벽지 등 무의?무약면 해소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로 ‘약업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9백~1천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