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련 "한의사 의료기사용 지체할 수 없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는 13일,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자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려 해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전한련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그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과거에는 해석이 어려웠던 의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치료방법에 적용함이 마땅하다"며 "이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한련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더 이상 지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 학생 일동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려 하여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그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과거에는 해석이 어려웠던 의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치료방법에 적용함이 마땅하다. 이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인 것이다. 하지만 우수한 한의사 인력과 잘 정비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적 불비, 일부 몰지각한 집단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국민건강권 확보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국가적 큰 손실이다. 이미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의료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함께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에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특정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참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한의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킨 결정이며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영하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 진단기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한의사들에게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위와 같은 흐름의 결정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하루 빨리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적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단 한의약육성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의학의 효과를 객관화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명제인 것이다. 전한련 학생 일동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사의 제약이 풀린다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한의학 연구 및 치료의 진행과 검증이 훨씬 수월해짐으로써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마련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 아울러 전한련 학생 일동은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선언하며, 이에 대한 관련법령 마련과 범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관계당국에 다시 한번 엄숙하게 촉구한다. 2014년 11월 13일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