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코드 오류, 약국 확인의무 없어"

2004-09-13     의약뉴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제기한 '한국 노바티스사의 라미실정 125mg 등 보험약가 코드변경은 처방변경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삭제된 보험약가코드 상품명의 처방전 기재로 약국이 병행사용기간 이후 삭제된 약가코드로 보험청구시 심평원이 변경된 처방전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돼 왔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보험약가코드는 의료법상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약사가 처방의약품 조제시 기재의 유무 또는 오류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라미실정 125mg은 보험약가코드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변경 전ㆍ후의 의약품이 약사법상 성분ㆍ함량ㆍ제형이 같은 동일회사의 동일 품목이므로 약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처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대약은 심평원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첨부해 현재 진행중인 보험약가코드 변경과 관련된 이의 신청시 처방전 제출요청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약은 약국과 심평원 간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보험약가코드 변경의 심사조정을 K코드(EDI, 디스켓 청구관련 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누락)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보험약가코드 오류조정에서 처방의사의 처방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된 처방전을 제출토록 해왔으며, 대약은 보험약가의 오류 기재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 처방전을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